학과내규

1) 전공분야
전공분야는 경제학이며, 세부전공분야로 여덟 개 분야를 둔다.

2) 입학
본 학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 내규를 따른다. 특별전형은 “응용경제학과 대학원 특별전형에 관한 내규” 에 따른다.

3) 이수학점
* 2021-2기 이전 신입생
① 석사 이수학점은 26학점(교과 21, 연구 5) 이상, 박사 이수학점은 37학점(교과 33, 연구 4) 이상으로 한다.
② 과정이수 필요학점 중 전공이수 학점(응용경제학과 개설 과목)은 교과학점(석사 21학점, 박사 33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하에 이수한 타 학과의 수업에 대해서는 논문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연구학점(석사 5학점, 박사 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21-2기 신입생부터
① 최소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7학점(교과 22, 연구 5), 박사과정은 38학점(교과 34, 연구 4) 으로 한다.
② 과정이수 필요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응용경제학과 개설과목)은 교과학점(석사 22학점, 박사 34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아울러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연구학점(석사 5학점, 박사 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HYPER한양(1학점) 교과목(공통영역) 필수이수.(2021-2기 신입생부터)

4) 필수과목
석사과정의 경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5) 선수과목
전형 합격자 중 석·박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학부 과정의 일부 경제학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부 과정의 과목들은 석사 및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제2조(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2과목과 세부전공분야 1과목으로 한다. 단,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경우 A0 이상 취득한 과목은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②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고급계량경제학 중 1과목 이상과 세부전공분야 3과목 이하 총 4과목으로 한다. 단,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고급계량경제학의 경우 A0이상 취득한 과목은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종합시험공고에 포함되는 세부전공분야 과목은 산업조직론, 부동산경제학, 부동산금융론, 공간경제분석론, 정보통신경제론, 노동경제학, 경제학세미나1, 경제학세미나2로 한다. 응시생은 지도교수와 상의 후 세부전공분야 응시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석·박사과정 구별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박사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7) 지도교수 배정
① 배정 시기
지도교수는 1기 말에 배정한다. 단, 입학 후 휴학 또는 기타 학적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배정할 수 있다.

② 배정 절차
가) 학생은 입학 전 또는 1기 중 지도받기를 원하는 응용경제학과 소속원과 협의를 한 후, 응용경제학과 주임교수(이하 '학과주임교수'라 한다)의 승인하에 1기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나) 학생은 원하는 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받지 못한 경우 학과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다른 지도교수를 모색할 수 있다.

③ 배정 변경
지도교수 변경은 3기 초 변경기한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서상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
가)항 내지 나)항에 의해 배정된 지도교수가 논문지도교수가 된다.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논문지도교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변경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공동지도교수 배정
논문 지도교수는 응용경제학과 소속 교수 1인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경상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응용경제학과 소속 교원이나 타 학과 소속 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지도교수 배정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주임교수와 공동지도교수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①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
학위과정 학생은 위 7)과 같이 논문 지도교수를 선임하고 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세미나 및 논문 발표
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로부터 최소 1학기 이전에 연구개요에 대하여 학과 내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나) 박사학위 논문 청구 희망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접수 이전에 논문을 최소한 1회 이상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는 국내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또는 국내외 학술지에의 게재를 의미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자격 (석사·박사 공통)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4학기 이상 등록
나) 졸업이수학점 취득
다) 외국어 시험 합격
라)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마) 또한,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않는 등 단과대학 및 학과의 관련 내규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가) 학위논문이 청구되면, 지도교수는 석사 논문의 경우 3인, 박사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나) 심사 횟수와 방법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라)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경제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2021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절차)
①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석사학위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한다.
② 학과장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논문심사 기간 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③ 심의 결과를 졸업사정 논문 결과에 반영한다.
④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대체인정 기준)
① 논문 제출학기 전 학기까지 대학원의 IC-PBL+ 3학점 및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 시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하며, IC-PBL수업의 결과물을 대체실적으로 제출한다.
② 기타 사항은 응용경제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10) 학위수여 요건
①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 내규에 의해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성취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1) 기타
위 사항 이외의 학사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정한다.

12)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2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