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 ERICA 경상대학
학과내규
1) 전공분야
본 학과는 금융보험과 증권금융재무와 회계, 세 분야의 석·박사과정을 둔다.
2) 입학
(1) 전형방법
본 학과의 석·박사과정 입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서류심사의 평가기준 및 각 기준별 배점을 다음의 각 호와 같다.(100점 만점)
학업계획서 ································· 70점
학부 및 대학원 성적 ········· 30점
② 구술 심사의 평가 기준 및 각 기준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00점 만점)
전공에 대한 지식·························· 30점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40점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3) 이수학점
*2021-2기 이전 신입생
①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26학점(교과 21, 연구 5) 이상, 박사과정 이수학점은 37학점(교과 33, 연구 4)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58학점(교과 51, 연구 7) 이상으로 한다.
② 과정이수학점(석사 26, 박사 37, 석박사통합 58) 중 전공이수학점(전략경영학과 개설과목)은 교과학점(석사 21, 박사 33, 석박사통합 51)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연구학점(석사 5학점, 박사 4학점, 석박사통합 7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21-2기 신입생부터
①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27학점(교과 22, 연구 5) 이상, 박사과정 이수학점은 38학점(교과 34, 연구 4)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59학점(교과 52, 연구 7) 이상으로 한다.
② 과정이수학점(석사 27, 박사 38, 석박사통합 59) 중 전공이수학점(전략경영학과 개설과목)은 교과학점(석사 22, 박사 34, 석박사통합 52)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연구학점(석사 5학점, 박사 4학점, 석박사통합 7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HYPER한양(1학점) 교과목(공통영역) 필수이수.(2021-2기 신입생부터)
4) 필수과목
금융보험학과는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선수과목
타 전공 출신자에 한하여 과정이수학점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학부과목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과목의 지정은 학과주임제공해주신 이미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텍스트로 추출해 드립니다.
교수가 정한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개설과목 중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6)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 응시자격
(1) 석사학위 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2) 박사학위 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3) 석·박사통합 과정에서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나) 종합시험 응시과목
(1) 석사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전공 필수과목 : 1과목(금융보험전공:보험이론 관련 과목, 증권금융재무전공: 재무 관련 과목, 회계전공: 회계학연구방법론)
전공 선택과목 : 2과목(금융보험학과 개설과목 중 2과목(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택)
(2) 박사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4과목으로 한다.
전공 필수과목 : 1과목(금융보험전공: 보험이론 관련 과목, 증권금융재무전공: 재무 관련 과목, 회계전공: 회계학연구방법론)
전공 선택과목 : 3과목(금융보험학과 개설과목 중 3과목(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택)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박사과정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 종합시험 배점 및 합격 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석·박사과정 구별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이 경우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7) 지도교수 배정
①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희망지도교수 명단을 기반으로 배정한다.
② 지도교수와 상담 후 1기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다.
③ 타 학과 소속 교수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상담 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원하는 연구실에 배정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도교수 배정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학과주임교수 상담을 진행한다.
8)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
학위과정 학생은 위 7)과 같이 논문 지도교수를 선임하고 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1)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있다.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박사·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제2외국어는 해당학과에 한하여 응시)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99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인정학점 포함 60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1) 학위 논문이 청구되면, 지도교수는 석사 논문의 경우 3인, 박사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심사 횟수와 방법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3)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① 금융보험학과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 시 석사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022-1기 신입생부터)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보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용어의 허용과 정의)
①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만 허용한다.
단독저자 :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주저자, 제1저자 :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중심적으로 수행한 저자
교신저자 :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 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공동저자 : 기타 공동저자
② 논문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만 허용한다. 국제저명학술지, 국내학술지, 국제저널, 전문학술 논문 등의 부정확한 학술지 표현은 제한한다.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 : SCOPUS
③ 논문 수는 국내전문학술지를 기준으로 단독저자는 1편, 주저자와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2/(n+1), 공동저자는 1/n편으로 인정하며, 국제전문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의 2배, 국제일반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의 1.5배를 부여한다.
제4조(절차)
①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한다.
② 학과장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논문심사 기간 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③ 심의결과를 졸업사정 논문결과에 반영한다.
④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체인정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①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SCOPUS),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지도교수와의 공동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기타 공동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 게재승인 시
② 졸업이수 학점 외에 IC-PBL+ 1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9학점을 추가 이수 하고 IC-PBL+ 과목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③ 기타 사항은 금융보험학과 석사학위 논문대체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10) 졸업요건
대학원 어학시험을 합격해야 함.
※ 어학시험 및 영어인증 면제
① TOEIC 73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 어학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② <한국어 TOPIK 4급 이상>
한국어의 경우, 외국 국적자만 제출
11) 학위수여 요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 내규에 의해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성취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2)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2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